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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日 소부장 특허소송 대응조직 신설

27일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

특허분쟁 모니터링·기업소송 지원

특허청 전경. / 사진제공=특허청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지식재산권(IP)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은 27일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분쟁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소송단계도 지원한다. 센터 내 특허분쟁 자문단은 카이스트 기술자문단과 협력한다. 또 센터는 해외 상표 브로커의 우리나라 상표 침해도 대응한다.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센터는 세계적인 이슈인 지재권 분쟁과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일본은 소부장에서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했다. 소부장 국산화에 나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특허보복’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센터는 소부장 기술·특허분쟁 전문가와 협업해 지재권 분쟁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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