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공매도 과징금 '주문 금액'으로 대폭 강화

홍성국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유력

금융위 정무위에 홍성국 의원안 동의 입장 밝혀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도 도입, 처벌 대폭 강화

공매도 종목 제한 '홍콩식 공매도'는 무산될듯

27일 코스피 지수가 26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주문 금액 기준으로 변경되고 형사 처벌이 도입되는 등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테면 1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금융당국이 적발한 경우 손익과 무관하게 1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동의다.

홍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김병욱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 금액(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 도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동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 별다른 이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 강화 및 형사 처벌 도입은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반영돼 전체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500만 달러(약 55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독일은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모두 50만 유로( 약 6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한 조치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착오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한정·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따른 특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는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해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위원회는 종목 간 형평성, 기준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글로벌 표준에 역행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저하 및 시장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정무위원회에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 가격 확정 전까지 해당 종목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금융투자협회는 은행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저조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나타냈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개정안의 심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최근 여야 대치 상황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공수처법 문제 때문에 후속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