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등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정부의 AI 윤리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AI 윤리기준’을 27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AI·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됐다.
국가 AI 윤리기준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될 원칙이다. 최고가치는 ‘인간성(Humanity)’으로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는 10대 핵심 요건도 마련했다. 공공기관과 기업, 이용자 등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AI 윤리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준이 스스로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기업, AI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윤리 기준을 염두에 둬야 한다.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 규범이므로 자율성을 띠는 만큼 향후 세부 규범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의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국가 AI 윤리 기준’을 소개한다. 12월 15일까지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최종 ‘국가 AI 윤리 기준’은 12월 중순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가 AI 윤리 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문제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윤리 기준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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