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만 13세'로 낮춰놓고... "일단 6개월간 18세 이상만 타라"

정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개

'사고 우려' 지적 나오자 18세 미만 대여 '한시' 금지

"제도 정착 상황 보고 연령대 최종 결정할 것"

주·정차 제한구역,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손질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21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관련 시민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0일부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고, 만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대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PM의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자전거도로에서도 PM을 탈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PM 확산을 위해 가능 연령대를 낮췄지만, 미성년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한 임시 조치인 셈이다.

우선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전동 킥보드 등 공유 PM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 기간 적용 후 상황을 보고 판단해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PM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질서를 확립에 나선다. 음주한 상태에서 PM을 운전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PM 주차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설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아 ‘PM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PM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 PM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불편 완화를 위해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PM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개발과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15개 공유 PM 서비스 업체 등이 참여한 ‘PM 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