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 과세가 무산됐다. 정부는 ‘나쁜 절세’를 일삼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 기업)’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다. ★본지 7월 27일자 1·5면 참조, 관련기사 3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개인 유사 법인의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초과 유보 소득을 사실상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에 대해 계류를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게 돼 내년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유보 소득 과세를 다시 추진하려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다시 넣어야 해 오는 2023년에야 시행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시행 시기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최소 1년 이상 늦춰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2년으로 정한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4년 또는 5년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과세 적용에서 뺄 기업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중소·중견 업계 간 이견은 좀체 좁혀지지 않아 논의의 진척이 없는데다 기업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세소위에서 계류 의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반대가 많아 입법 자체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소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 개인 유사 법인들의 초과 유보 소득을 사실상의 배당으로 간주해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데다 유보금을 비상시에 활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인 게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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