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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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억 초과 부자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