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가 공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채무와 통합 재정수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구체화 해 명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국가 위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대규모 재해)이 발생한 경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성장ㆍ고용상의 충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샌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나 둔화 수준에서는 재정준칙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돼 있다”며 “관리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지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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