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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WTO 분쟁서 판정패…"석연찮은 판결"





철강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한일 분쟁에서 한국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사실상 패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1심 재판부)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 일본, 인도 등을 포함한 수입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뒤, 네 번의 재심을 거쳐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세 번째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 2018년 제소를 단행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바는 자동차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원 수준이다.

반덤핑 조치가 정당화하려면 수입산 제품이 국산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시장에서 헐값으로 판매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반덤핑 판정 당시 양국의 제품이 시장경쟁적 지위에 있어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일본산 제품이 헐값에 팔리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누적 평가’ 방식을 활용했다. 누적평가는 산업 피해를 추산할 때 단일 수출국이 아닌 복수의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종합해 보는 것이다. 일본산과 국산 제품 가격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본산과 인도산 등을 종합해 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국산 제품 가격과 비교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산만을 놓고 보면 국산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누적 평가(일본+인도)를 적용했을 때 가격이 국산보다 낮다고 보고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반면 일본은 양국 제품의 세부 제품군이 달라 한국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범용 제품을 주로 만드는 한국 업체와 달리 일본 제조사는 하이엔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국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누적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게 일본의 논리였다. 요컨대 한국은 ‘한국산과 일본산 제품은 경쟁관계→누적평가 정당’, 일본은 ‘한국산과 일본 제품은 비경쟁관계→누적평가 부당’을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패널은 이번 판결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제품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누적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다. 한국과 일본이 내세운 주장 중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패널은 일본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 고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수입산 제품의 ‘헐값’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다만 패널이 우리 정부가 활용한 누적평가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은 터라 앞뒤가 맞지 않는 판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패널이 제소국과 피소국 중 어느 쪽도 주장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패널의 이번 판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조만간 WTO에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결 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하다”며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상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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