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위반땐 시정기간 4개월 부여 |
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2만4,179곳이고 근로자는 약 253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전수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의 81.1%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었고 91.1%는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6일∼이달 6일 전국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는 응답이 39.0%나 됐다. 중기중앙회 조사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부 전수 조사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지금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는 그만큼 준비 기간을 많이 준 것이다. 50∼299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2018년 3월)부터 계도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이 2년 9개월이나 된다.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면 법 집행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의심받으면 산업 현장의 주 52시간제는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를 없애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현실화할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내년 7월 적용 앞둔 5~49인 소규모 사업장은 어쩌나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려 영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였다”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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