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공심(公心)’을 강조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향한 ‘주의령’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와 그 일파는 공공의 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공직자는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라고,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으로 비겁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건 뻔한데, 차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암시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면서, 끝까지 직접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겠다는 약은 계산”이라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라리 ‘배신의 정치’라고 아예 대놓고 경고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여론 눈치를 보면서 모든 악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미루는 비겁함의 연속”이라고 쏘아붙인 뒤 “들불처럼 일어난 검사들의 양심선언이 집단의 이익 때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단호하게 제압하지 왜 그러지 못했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 분노하고, 윤석열 초장을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고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혹여 기름을 부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공동체가 아닌 586(50대·80학번·60년대생) 집권 세력의 탐욕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라면서 “추미애 장관과 그 일파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박 전 의원은 “(이들은) 법치주의의 배신자들이다. 추미애 장관 일파와 결별해야 될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한때 그리도 칭송했던, 무고한 검찰총장을 무자비하게 매질해서 쳐내려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 때문이라는 항간의 억측을 믿고 싶지 않지만, 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경고를 보면 이미 윤석열 총장 해임은 정해진 수순이고, 그런 풍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오는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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