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지난 1일 KCGI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항공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투자받은 8천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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