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육교사들과 본인을 마치 보조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구청으로부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육교사들과 본인의 근무시간을 속여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수차례에 걸쳐 평일 4시간씩 근무한 보육교사를 6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 연장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또 평일 4시간씩만 근무한 보육교사를 마치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부정수수했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를 그만둔 직원을 마치 계속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7차례에 걸쳐 550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본인에 대해서도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원아들의 보육 업무를 맡지 않았는데도 하루 8시간 이상 보육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1,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