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진단서를 속이는 방식으로 비장애인 유도 선수를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게 한 다음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함께 의사를 속이며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국가대표 관계자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고 의사에게 실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해 금메달 등의 성적을 거뒀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130~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총 21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등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밝혀 주범인 피고인 A씨를 구속하면서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한 피고인들을 엄단했다”며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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