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발(發) 풍선 효과와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최근 지방 주택 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고가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광주 등은 가격 상위 20% 구간의 아파트 매매가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하위 20%는 오히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책 부작용으로 발생한 집값 폭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지난 11월 ‘5분위 평균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보면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을 최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11월 5대 광역시의 가격 상위 20% 아파트, 즉 ‘5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 7,708만 원이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원을 조금 넘는 1억 1,5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상위 아파트의 독주가 드러난다. 최근 5개 구가 규제 대상으로 묶인 부산도 5분위 배율이 5.1에 달한다. 특히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월 들어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했다. 10월까지만 해도 부산의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5,204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9.33%나 뛴 것이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 1,879만 원에서 1억 1,951만 원으로 0.61% 오르는 데 그쳤다. 원래 비쌌던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고 저렴한 집은 집값 상승 흐름에서 소외된 셈이다.
울산과 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하다.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하위 20% 구간의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울산의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들어 4억 5,018만 원(10월)보다 2,000만 원 넘게 오른 4억 7,140만 원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4.71%에 달한다. 그 전달(1.96%) 상승률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월 9,095만 원에서 11월 9,094만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주의 5분위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1,500만 원가량 오른 5억 4,143만 원이었다. 상승률로 따지면 2.79%로 전달 상승률인 1.07%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위 20% 아파트 값은 10월 1억 475만 원에서 11월 1억 386만 원으로 0.8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그 열기가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몰리면서 오르는 곳만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며 지방 부동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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