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소위를 퇴장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하게 표현을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도무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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