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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도용 배상금, 수익보다 더 물린다

상표법 등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최근 지상파 방송서 인기를 끈 ‘덮죽’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지식재산(IP) 침해를 통해 사업을 해 수익을 내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물어내게 된다.

2일 특허청은 손해 배상 범위가 강화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가산해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전에는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져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판매량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사용권 계약보다 권리를 대규모로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에 특허법에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도입해 오는 10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소송과정에서 3배 배상제도와 개선된 손해액산정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증거수집절차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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