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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