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2016년 6월 하도급업체 4곳에 작업 및 검사 지침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 권리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를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본래 하던 작업을 공정 효율화 차원에서 외주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된 만큼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겼을 때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고시가 시행(2016년 7월)되기 전에 법 위반행위가 벌어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년 4월∼2018년 1월 하도급업체 7곳에 도면 20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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