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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금감원 제재심 중징계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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