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 씨에 대한 고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세무 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9년 자회사 A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15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신 씨를 해임하기 전까지 그에게 고문료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했고 2012년 신 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이다.
과세 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는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4억여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롯데케미칼에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 측은 법정에서 “신 씨가 사업 확대 및 수익 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와 신동주 사이에는 위임 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신격호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신 씨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2009∼2015년 중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러 고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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