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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강행에 경제단체 긴급회동...3%룰 등 대안 제시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오는 9일 마감되는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7일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 다중대표소송, 사익편취 규제 등에 대한 경제계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금일(12. 7)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을 갖고 기업규제 3법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계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3법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며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7일 6개 경제단체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분리선임하되 소액주주 등의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별로 최대 1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단기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8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중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관계인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중인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25%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긴급회동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압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참여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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