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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신청에 '생리대 사진' 제출하라" 인권위 진정

건보고객센터 노조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신청 시 사측에서 ‘생리대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건보 고객센터지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 사진 제출 등 노동자에게 생리휴가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신청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탁운영업체에서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가원을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가예정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제출하라”며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일 아침 생리휴가를 청구한 직원에 대해 팀장이 결근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근로기준법에 여성 노동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며 “위탁업체는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철도공사 관리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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