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착오 송금 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늘어나는 착오송금자를 구제할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3만3,951건(2,965억원)에서 지난해 15만8,138건(3,203억원)으로 액수 기준으로 8% 증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