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스킨앤스킨(159910)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킨앤스킨은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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