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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 3배 이상 완화 “코로나 백신 수송량 증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연합뉴스




정부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기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기준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백신만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송을 전담할 별도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코로나 19 백신 항공수송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을 도입할 때 필수 물질인 드라이아이스 탑재량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 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이 유지돼야 하며,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모더나 개발 백신은 영하 20도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드라이아이스를 백신과 함께 실어야 하지만, 고체가 기화하면서 이산화탄소(CO2)를 내뿜는 드라이아이스는 현재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있고 항공기 1편 당 3,300㎏까지밖에 실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기 1편 당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최대 1만1,000㎏까지 늘려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기로 했다. 또 항공위험물 탑재가 늘어난 만큼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 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수송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화물 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 점검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내 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었지만, 이번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받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수출·입이 정상화 할 때까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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