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을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차수를 넘기며 ILO3법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겨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쳤다. 다시 환노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참석 아래 오전 1시 30분경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오전 2시 40분경 ILO3법을 최종 처리했다.
노조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 내용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은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환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인 강은미 의원은 노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ILO 3법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민주당이) 도둑질처럼 새벽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냐”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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