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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단계적 도입 검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기업·가계부채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이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 공급 방안은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의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금융권의 위기 감내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규제 유연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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