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바이오와 가상화폐 관련 56개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측은 이는 1주 전(66종목)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주 평균 32종목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시장경보는 소수계좌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나눠 지정 및 공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가가 급등한 백신, 비대면, 음압병동, 콜드체인 관련 50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신약 개발 및 비트코인 이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6개 종목에 대해 투자 경고 조치를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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