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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전매 금지·토지임대주택 환매 의무화’ 국회 통과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여서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론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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