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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인영, 민간 北사업에 정부지원 한도 연 3회, 총 70%까지 늘린다

현 '연 1회, 50% 한도'에서 대폭 증가 추진

민간단체들 건의 반영... 교류 본격화 대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지원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순간부터 보건협력 등 남북 교류를 ‘통 크게’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달 3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대북지원 사업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그 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늘린 게 골자다. 현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나 협력사업 당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50%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돈의 용도는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 자재 등 물품 구입비와 수송비,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현지 활동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관리비 등이다.

이 장관이 이렇게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은 내년부터 당장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늘려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이 장관과 면담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인도적 협력을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와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부터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의 목표 속에서 접근해 나가겠다”며 “민간단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전염병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금 지급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금융교육 이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행정예고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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