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렌딧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 신청에 따라 다른 주요 P2P(개인 간 거래) 업체들도 신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식 등록 신청에 앞서 사전에 12곳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8퍼센트·렌딧·피플펀드가 기준을 충족했다. 나머지 9곳 업체도 서류 보완을 마치는 대로 금융위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첫 사전 면담에 포함되지 않았던 펀다·투게더펀딩 등은 내년 1월 초 금감원의 사전 면담을 거쳐 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다. 테라펀딩·미드레이트 등은 신규 대출 취급보다 연체 채권 회수에 집중한 뒤 등록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내년 8월까지 등록할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융 당국이 P2P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P2P 업체 237곳 중 92곳만 대출 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도 생겨야 하는데 최초 등록 업체 수가 너무 적은 상황”이라며 “협회 운영비, 협회장 연봉 등을 모두 온투업 등록 업체의 회비로 운영될 텐데 협회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업계의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드레이트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의 연체율은 이날 기준 22.88%로 집계됐다. 1월 말만 해도 연체율은 13.13%였다. 연체율이 10%가량 뛴 셈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원금 상환을 연기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며 “온투법 등록을 하려면 연체율을 낮춰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연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P2P 관련 제정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업계는 법 도입 첫해부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P2P 업체가 제도권 밖에서 대출 돌려막기·사기·횡령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만큼 P2P 업체에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심사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하는 P2P 업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조사역은 “온투법상 P2P 업체는 영업 중단에 대비해 법무법인 등에 대출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업 중단하는 업체의 영세한 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후 대출 회수 업무가 수행될지 모르겠다”며 “대출 회수가 지연돼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이지윤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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