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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에 막혀…P2P 등록업체 2곳뿐

신청 적어 제도권 금융 '유명무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8퍼센트·렌딧 2곳만이 금융 당국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르면 내년 초 제도권 1호 개인 간 거래(P2P)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P2P 업체는 등록보다 영업 중단,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8퍼센트·렌딧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P2P 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플펀드는 다음 주 초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 업체 모두 개인신용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한 곳이다.

P2P란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총 270여 곳의 P2P 업체 중 내년 8월까지 금융위에 등록한 곳만이 영업할 수 있다. 8퍼센트와 렌딧이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온투법이 시행되고 100여일 만에 정식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정식 신청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면담을 진행한 업체가 12곳에 그치고 이후에도 등록을 신청할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 중 얼마나 더 등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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