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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사도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대상"...못박은 공정위

공정위 "과잉규제 아니다" 선그어

시행까지 유예기간 1년 남아

SK 중간지주 설립 속도낼 듯

기업규제3법에 대해서는

"사례 없다"는 식으로 답해

재계 우려 되레 커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업 규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설립되는 중간 지주회사도 개정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못 박았다. 중간 지주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가 자회사, 손자 회사를 신규 편입하려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지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높여야 한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지주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 SK그룹의 경우 1년 내에 중간 지주사 설립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수조 원을 들여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16일 개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3법 부처 공동 브리핑에서 “중간 지주사는 일반 지주사와 구별할 이유도 없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며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중간 지주사의 경우에도 자회사 보유 지분율 10%포인트 상향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지주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지주사와 같다”며 “또 지주사를 설립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간 지주사와 최상단에 있는 지주사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중간 지주의 10%포인트 상향 규정 적용을 확인한 만큼 SK그룹의 중간 지주 설립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SK그룹은 수년 전부터 ICT 중간 지주사 설립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남은 만큼 SK그룹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ICT 중간 지주사 전환을 완료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2년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간 지주가 될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율을 현행 20.1%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추가로 8조 5,000억 원(현 시가총액 기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는 기업 규제 3법 도입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거나, 경영진 선택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해외 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 소송을 활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의 지주사 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지주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업집단 형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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