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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0억원 주택 올해보다 세부담 40% 오른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년 사이 최대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원 미만 3.59% △3억∼6억원 5.07% △6억∼9억원 5.62% △9억∼15억원 9.67% △15억∼30억원 12.47%로 집계됐다. 시세 9억원 미만은 4.60%,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 상향해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상승폭이 크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의 보유세 급등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8억원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4.6% 오른다. 이 가구는 올해 재산세를 89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78만3,000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준 까닭이다. 반면 시세 15억원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 최대 15만4,000원으로 산출됐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재산세가 385만7,000원에서 439만2,000원으로 오를 뿐 아니라 종부세가 올해 96만9,000원에서 내년 236만9,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1년새 최대 4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서울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작구로 나타났다. 동작구의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2.86%로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10.6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지역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동작구 다음으로는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평균치(10.13%)를 웃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하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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