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표준주택도 올해보다 23%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17일 공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가운데 대표성있는 주택 23만호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4.47%)보다 2%포인트 이상 높고,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0.13% 상승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8.33%)과 세종(6.96%)도 시·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충남(1.18%), 경남(1.64%) 등은 1%대 상승률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15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11.5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39%)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가량 된다. 9~15억원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67%로 지난해(8.68%)보다 1%포인트 상승하고,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4.6%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내년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9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55.9%)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균형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4,2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보다 23%(823가구)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95.5%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단독주택 69.6%가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 자정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께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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