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본상(51) LIG 회장과 구본엽(49) LIG 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IG 측은 “세법 해석 차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 한태화 부장검사는 구 회장과 구 사장과 함께 전 재무관리팀 전무, 전략기획팀 부장, 재무관리팀 부장, 전략기획팀 차장 등 LIG 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별세한 고 구자원 LIG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증여세 등 총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회장 등 6명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 예정인 LIG의 자회사 LIG넥스원의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LIG 주식을 저가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현직 임직원들은 구 회장 등의 지시로 LIG 주식 매매가 LIG넥스원 상장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꾸미고 2015년 5월 말 기준 주당 1만 481원인 LIG 주가를 주당 3,846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대주주끼리의 주식 매매시에는 상속·증여세법 상 주식 매매 3개월 내에 상정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증권으로 이미 확보됐다”며 “구 회장과 구 사장이 당시 수감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IG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LIG그룹 관계자는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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