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와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 인력·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검토하고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통과된 ‘공정 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향후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 편취 규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라고 권고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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