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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등 경주시청 가혹행위' 김규봉 등 가해자들 내년 1월 22일 선고

18일 선고기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발견돼 내년 미뤄져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소속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형 선고가 내년 1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1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애초 이날은 김 전 감독 등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앞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김 전 감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감독은 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 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지난 7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경주=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3년, 김 전 선수에게는 1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김 전 감독과 함께 가혹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팀 닥터로 재직할 당시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 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 등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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