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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통해 투자한 주식·채권 2년 이상 보유하면 5% 세액 공제

김병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개인 투자 활성화 효과 기대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펀드·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하면 매년 투자 금액의 5%에 대해 15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 조건에 따라 연 최대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금융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행 ISA는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이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어 제도의 취지인 개인 투자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ISA의 가입 대상 확대 및 투자 상품을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처로 확대하고 과세 특례를 추가로 제공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돼 있는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을 추가한다.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 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이며 가입 시기는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 원(연 한도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높아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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