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이들 회사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이들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는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이나 의결권을 받게 된다. 28일 매수해야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주식이 소유 등록되기 때문이다.
만약 종이 증권 등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 개서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명의 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 주권에 적고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인 경우엔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전자 등록 대상이다.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 주권을 갖고 있다면, 보유 주권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를 방문해 주주 명부에 등재하거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명의 개서 대행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있다.
한편 주소가 바뀐 주주라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 계좌에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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