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 대출 활성화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