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앞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열람 기간 동안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성동구·마포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 조정을 위한 참고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제출된 의견은 소유자 2,477건과 지자체 6,100건 등 총 8,577건에 이른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용한 건수는 미미하다. 이 가운데 조정된 건수는 3.2%에 불과한 270건에 불과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역대급’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열람이 진행 중인 ‘표준 단독주택(전국 6.68%·서울 10.13%)’보다 높다. 특히 지방 대다수 지역의 내년 표준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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