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내년 1월 7~8일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봉사상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 확인서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자료임이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허위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민의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대 입학 허가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민은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회장은 “(조민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면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민의 필기시험 합격 결정과 의사면허 취득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민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조민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응시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겅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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