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금융 거래 때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재외국민의 금융 거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함께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12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가 여권에서 추출한 성명과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해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