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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

당정, 내달초부터 3차 지원금 시행

580만명에 '기본금 100만원+a'

상가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율 50%→70%로 상향

노영민(왼쪽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월 초부터 100만~3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당정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등을 합치면 “지원 대상은 580만 명으로 내년 1월 초 지급을 시작해 1월 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계획인 3조 원에서 5조 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현행 50%보다 많은 70%를 세액공제해준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되돌려받게 되는데 혜택을 받게 될 임대인의 소득 기준 등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는 29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 석 달간 전기요금, 고용 및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 안정 지원 금액도 29일 발표한다. /윤경환·양철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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