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이 중국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받았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 이은 세번째 승인으로,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기업 경쟁 관련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2·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 특히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중국의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선해양은 중국의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심사에 충실히 임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끝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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