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난 규모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히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총 580만명이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당정이 찾은 해결 방안은 ‘현금 정액 지원 방식’이다. 이를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2차 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얹어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계획인 3조 원에서 5조 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2차 지원 때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던 틀을 유지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고려한 추가 지원은 가장 타격이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집중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에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되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2차 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액수가 늘었으나 일반업종은 그대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이 중 PC방은 2차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였으나, 이번에는 집합제한 업종이라 지원금 액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방역 강화로 추가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 업종 해당 금액을 줄 전망이다.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도 일반 업종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약 15만명, 집합제한 업종은 약 32만명이 대상이 됐다. 일반업종까지 포함한 291만명 대상 중 13% 수준이다.
정부는 애초에 3차 지원금을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준비했으나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에 피해가 불어남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했다. 지급 방식은 2차 지원금 때처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줬다. 3차 지원금에서도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에도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가 있다면 새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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