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GI서울보증, 코로나 지원 연장

내년 6월까지 선금보증 보험료 인하

유광렬 SGI서울보증 대표/사진 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 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 면제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됐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도 없앴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부터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선금 지급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당초 해당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만 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금융 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 채무자가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