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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뛴 '아파텔' 곳곳 신고가…주택 규제 반사효과?

LTV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주택 취득세 인상 반사효과도

타워팰리스 전용121.5㎡ 21.5억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넓힌 가운데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서 신고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21.5㎡ 오피스텔은 지난달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7월(19억 8,0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서울 외곽 및 경기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1차 푸르지오’ 전용 70.7㎡는 6억 6,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은평구 갈현동 ‘베로니스’ 전용 75.6㎡ 또한 5억 4,5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하남 위례신도시 ‘위례지웰푸르지오’ 전용 84.6㎡는 7일 10억 2,700만 원에, 성남 분당구 ‘정자아이파크’ 전용 149.3㎡는 지난달 11억 원에 매매되며 모두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경기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는 각각 0.12%, 0.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가격은 0.05% 하락했지만 주거 대체재로 평형이 비슷한 아파텔로 매수 수요가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조정대상지역은 50%만 인정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LTV를 최대 70%까지 인정받는다. 보유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취득세 인상 또한 아파텔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일반 주택 취득세보다 높다. 하지만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 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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