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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맹견 보험' 미가입땐 최대 300만원 벌금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비급여 특약 따른 보험료 차등

4세대 실손보험 7월부터 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된다. 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7월부터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또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실시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내년 2월부터 신규 도입된다.



다양한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나온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 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나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 컨설팅 광고 등도 사전 광고 심의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 설립 문턱도 낮아진다. 내년 6월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본으로 소규모·단기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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